KPOL
0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며 조직화ㆍ악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기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조직화ㆍ악성화된 경우 등 죄질이 심히 나쁜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현행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며 조직화ㆍ악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기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조직화ㆍ악성화된 경우 등 죄질이 심히 나쁜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