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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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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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