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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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