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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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등).
최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수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강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등을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