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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까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