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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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