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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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1항).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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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