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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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1항).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