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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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지방세 관련 정책 연구ㆍ분석 등을 위하여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국회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9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