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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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1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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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