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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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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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