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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등).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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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