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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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등).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