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병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위성곤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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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