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권성동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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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898억원에서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는 8조 4,536억원으로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불법 경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팽창하는 불법 경마시장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 등).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898억원에서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는 8조 4,536억원으로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불법 경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팽창하는 불법 경마시장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