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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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고,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당 지급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불성실하게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타 직종의 대체 복무자와 같이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정책 수립 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등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된 기관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 등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고,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당 지급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불성실하게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복무기간 연장 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타 직종의 대체 복무자와 같이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정책 수립 시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등 처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된 기관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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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