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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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임. 그런데 현재 도매시장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한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른 도매시장평가에서 연속적인 부진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임. 이러한 도매시장평가제도로 현재까지 도매시장법인이 취소된 사례는 없으며, 서울시 가락시장의 경우 7개 도매시장법인 모두 ‘85년 이후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도매시장 내의 다른 유통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면서 독점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의 공모를 통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이익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등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매시장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3조의3, 제32조, 제35조의2, 제42조, 제82조).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임. 그런데 현재 도매시장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한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른 도매시장평가에서 연속적인 부진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임. 이러한 도매시장평가제도로 현재까지 도매시장법인이 취소된 사례는 없으며, 서울시 가락시장의 경우 7개 도매시장법인 모두 ‘85년 이후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도매시장 내의 다른 유통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면서 독점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의 공모를 통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이익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등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매시장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3조의3, 제32조, 제35조의2, 제42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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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