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예외적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의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화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등).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 조정 시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배제되는 예외적 사유를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의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화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