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병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이라 함)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나 유출을 처벌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호 신설 등).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이라 함)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ㆍ합병 승인, 신고제도나 유출을 처벌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