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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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4.09.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선점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인 지원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설 재정비와 콘텐츠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선점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인 지원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며 시설 재정비와 콘텐츠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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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