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신영대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