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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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