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정을호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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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업무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내란죄 등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방해하였음.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라고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임. 이에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조제1호, 제18조의2 및 제21조제1항).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업무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내란죄 등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방해하였음.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라고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임. 이에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조제1호, 제18조의2 및 제2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