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 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안 제10조),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 성적은 시험의 합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험준비나 시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에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부칙 제1조). 다. 변호사시험의 실시 시기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 시기에 차이가 있고, 개정법의 적용 여부는 시험준비나 시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실시된 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의 합격 결정 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시행일에 관한 특례를 정함(부칙 제2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 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안 제10조),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 성적은 시험의 합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험준비나 시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에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부칙 제1조). 다. 변호사시험의 실시 시기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 시기에 차이가 있고, 개정법의 적용 여부는 시험준비나 시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실시된 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의 합격 결정 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시행일에 관한 특례를 정함(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