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2명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병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먼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을 수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안 제35조의7, 제35조의8)를 도입하고자 함. 재판장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만 열람하여 판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전문가 사실조사 이전에 대기업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장치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료 및 장치를 보관ㆍ관리하는 자에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안 제35조의10)를 함께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자료의 내용이나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는 자료 작성자, 장치 운영자, 관련 전문가 등의 진술이 필수적이나, 이를 모두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참조하여, 법원서기관이나 공증인 등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 등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안 제35조의11)를 도입하고자 함. 한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와 당사자 신문에서 위증한 자(안 제29조, 제30조의2)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안 제30조의3제8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먼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을 수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안 제35조의7, 제35조의8)를 도입하고자 함. 재판장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만 열람하여 판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전문가 사실조사 이전에 대기업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장치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료 및 장치를 보관ㆍ관리하는 자에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안 제35조의10)를 함께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자료의 내용이나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는 자료 작성자, 장치 운영자, 관련 전문가 등의 진술이 필수적이나, 이를 모두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참조하여, 법원서기관이나 공증인 등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 등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안 제35조의11)를 도입하고자 함. 한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와 당사자 신문에서 위증한 자(안 제29조, 제30조의2)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안 제30조의3제8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