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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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3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음.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에서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7곳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음.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에서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7곳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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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