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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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규제 실증 특례를 시행 중이며, 지역상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하였음. 지역채널이 지역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단서 신설 등).
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규제 실증 특례를 시행 중이며, 지역상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하였음. 지역채널이 지역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