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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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의 안장 대상자보다 조건 등이 제한되어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현충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음. 이는 지역 주민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생전에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기여해 온 점과 유족의 접근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신설).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의 안장 대상자보다 조건 등이 제한되어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현충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음. 이는 지역 주민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생전에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기여해 온 점과 유족의 접근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