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임광현
공동발의자
12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병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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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