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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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주차·방치 문제,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안전 우려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사회적 위험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여 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