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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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지방의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개인의 생활반경이 넓어지고, ‘직주분리’, ‘5도2촌’ 등 생활양식도 변화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람이 늘어남.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5년 1월 약 2,577만명, 체류인구는 약 2,091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3배 수준으로 확인됨.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 촉진을 위해서는 이중주소제나 복수주소제 등 새롭고 획기적인 인구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