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발전ㆍ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자 산업ㆍ재정ㆍ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획임.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현시점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에 기반한 정책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뒤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실질적 심사 및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국회의 검증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발전ㆍ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자 산업ㆍ재정ㆍ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획임.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현시점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에 기반한 정책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뒤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실질적 심사 및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국회의 검증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