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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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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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