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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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6조제4항).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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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