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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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기획ㆍ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기획ㆍ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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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