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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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경호처법안

의안번호
22080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계엄령으로 경찰 및 군병력이 국회를 폐쇄하고 침투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의 신체를 구속하고,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에 관한 본회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함. 또한 최근에는 시위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켜 9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헌법기관인 법원ㆍ헌법재판소,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는 「통합방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헌법기관으로 자체적인 전문 경호ㆍ경비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호ㆍ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관,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 및 범위,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경호처법」을 제정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근 계엄령으로 경찰 및 군병력이 국회를 폐쇄하고 침투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의 신체를 구속하고, 헌법에 따른 계엄령 해제에 관한 본회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시도한 사건이 있었음.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함. 또한 최근에는 시위대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을 파괴하고 판사를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켜 9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헌법기관인 법원ㆍ헌법재판소,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는 「통합방위법」상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헌법기관으로 자체적인 전문 경호ㆍ경비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호ㆍ경비업무에 필요한 기관,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 및 범위,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경호처법」을 제정하여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ㆍ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적법한 공권력 사용 및 제한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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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