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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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흡연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경찰이 철도역사나 승강장에서 흡연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승강장은 다수의 철도 이용객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흡연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접흡연 피해가 즉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상 단속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현장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철도경찰이 열차 안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8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