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함. 특히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더욱이, ‘사양(飼養)’이라는 용어는 한자어로 ‘가축을 기르고 다듬음’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이를 보고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등).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함. 특히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더욱이, ‘사양(飼養)’이라는 용어는 한자어로 ‘가축을 기르고 다듬음’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이를 보고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