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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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야영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캠핑 중이던 일가족 4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시설 등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35조).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야영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캠핑 중이던 일가족 4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시설 등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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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