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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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