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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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원자재가격ㆍ에너지가격ㆍ운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가시화되기 전에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업종 간 경계를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방지 및 위기대응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