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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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며, 특례 적용의 예외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서 특례 적용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며, 특례 적용의 예외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서 특례 적용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