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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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그런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어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재판 시 이러한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등을 주소로 특정하지 않고 거소,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그런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어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재판 시 이러한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등을 주소로 특정하지 않고 거소,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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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