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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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그런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어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재판 시 이러한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등을 주소로 특정하지 않고 거소,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그런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어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재판 시 이러한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등을 주소로 특정하지 않고 거소,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