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7.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그러나 현 법률에는 국가ㆍ지자체가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 중임. 이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 운영ㆍ연구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본 기관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되어 취지에 맞게 설립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각 사건에 따른 피해 범위도 다르기에 하나의 치유센터가 아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필요함. 이에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치유센터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그러나 현 법률에는 국가ㆍ지자체가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 중임. 이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 운영ㆍ연구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본 기관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되어 취지에 맞게 설립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각 사건에 따른 피해 범위도 다르기에 하나의 치유센터가 아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필요함. 이에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치유센터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