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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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 이후에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수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 건을 어떻게 수사 또는 조사하고 처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위법한 거래를 엄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5항)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 이후에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수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 건을 어떻게 수사 또는 조사하고 처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위법한 거래를 엄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