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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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9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취약성”, “회복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하여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으로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분석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토대로 한 기후위험평가를 통하여 기후위기 적응 추진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9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험지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 마련을 위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여 적응역량과 기후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본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후위기적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제2항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대상이 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들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마. 기후위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우리나라의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의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수집?관리 및 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기후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을 향상시키며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지표, 기후위기 적응진척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보활용 및 평가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안이유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취약성”, “회복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하여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으로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분석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토대로 한 기후위험평가를 통하여 기후위기 적응 추진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9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험지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 마련을 위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여 적응역량과 기후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본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후위기적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제2항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대상이 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들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마. 기후위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우리나라의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의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수집?관리 및 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기후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을 향상시키며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지표, 기후위기 적응진척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보활용 및 평가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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