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의 평화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6. 02. 26. 선고, 2021헌바168 등). 이에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벌칙 조항에서 비록 신고 절차를 누락하였더라도 소음 제한 및 주최자ㆍ참가자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의 주최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의 자유 간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각 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