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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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39조의3제7항 신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39조의3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