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등).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