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8회 이내에서만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문자메시지 전송의 다수 수신자와 관련한 기술적 한계와 요금의 문제가 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낡은 규제이며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임. 또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으로 8회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는데, 선거운동 과열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전송 주체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는 것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에 역행하는 과잉규제임. 특히,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수단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와 관계없이 8회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8회 이내에서만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문자메시지 전송의 다수 수신자와 관련한 기술적 한계와 요금의 문제가 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낡은 규제이며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임. 또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으로 8회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는데, 선거운동 과열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전송 주체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는 것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에 역행하는 과잉규제임. 특히,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수단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와 관계없이 8회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