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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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란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란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