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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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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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