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되었음.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의 울타리로서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등 전반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사전보호 조치를 위해서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장이 성폭력 및 중대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등의 중요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되었음.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의 울타리로서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등 전반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사전보호 조치를 위해서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장이 성폭력 및 중대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등의 중요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